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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81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 12. 17.), 단서 대상에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없다)

법률 제2181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16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다. 단서가 따로 늦추는 대상은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뿐이고, 제23조의2와 제26조 제4항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본문의 시행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23조의4'와 '제23조의2'는 번호가 한 글자 차이여서 뒤섞이면 시행일이 통째로 어긋난다. 단서 대상 조문들의 내용과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고, 부칙 제2조 이하의 적용례·경과조치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에 올린 글이 시행 후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여기서 적지 않는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두 조문은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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