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이 신설되고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밀린다)
제26조 제4항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16.>). 어미는 '처한다'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연혁 표기는 제26조 전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4항이 신설된다는 뜻이다. 개정 후 제26조는 5개 항이 되고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 간다. 옮겨 가는 그 항은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 또는 조치명령 위반에 관한 것으로 제23조의2와는 무관하며, 그 항의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6조 제1항·제2항·제3항의 원문과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의 항 구성도 확인하지 못했다. 벌칙이 겨누는 대상은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이므로, 앞 조문의 목적 요건을 충족한 유포행위가 전제로 깔려 있다. 금지는 제23조의2, 벌칙은 제26조 제4항으로 조문이 나뉘어 있어 배치를 뒤바꾸면 조문 번호가 통째로 틀린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