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 주체는 '누구든지', 목적 요건 아래 각 호에 열거된 정보의 유포를 금지한다(2026. 12. 17. 시행 예정))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는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본조신설 2026. 6. 16.]).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문언에는 세 겹이 겹쳐 있다. ① 주체는 '누구든지'이고, 조문에 자격·직업·업종에 따른 한정이 붙어 있지 않다. ②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다. ③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다. 금지되는 것은 개발 정보 유포 일반이 아니라 이 목적 요건 아래 각 호에 열거된 정보의 유포이며, 세 호는 모두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로 시작해 범위가 한정된다. 조문 구성은 항 없이 각 호 외의 부분 1개와 호 3개이고 목은 없다.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규정도 없다. 조문 문언에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요건이나 실제로 값이 올랐을 것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815호로 신설된 것으로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어서,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