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 — 2026년 8월 27일 현재 3개 항. 제1항·제2항 각 호는 심의 사항이다)
법률 제21655호는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새로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고쳤다. 삭제ㆍ대체가 아니라 종전 제3항이 제4항으로 밀리는 구조여서 시행 후 제18조는 4개 항이 된다. 신설되는 제3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다(<신설 2026. 5. 19.>). 대상은 교원 경력자나 퇴직 교원이 아니라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고, 비율의 분모는 실제 위촉 인원이 아니라 전체 위원 정수이며, 어미가 '하여야 한다'여서 의무 규정이다.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