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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ㆍ제3항(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와 그 밖의 시행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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