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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ㆍ제6항 제1호ㆍ제2호(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과 퇴학자 제한)

제5항은 중학교 졸업자 등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정한다. 제6항은 그럼에도 고등학교 또는 일정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그리고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의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호 단서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퇴학된 사람을 제한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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