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12
판시사항은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주문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전원재판부 결정이며, 결정일은 2022. 5. 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