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해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가 제기된 뒤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 제5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언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바로 압류”가 결정서 송달 직후를 뜻한다면 어렵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춘 뒤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이행권고결정은 발령, 이의신청, 확정, 강제집행 단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법원이 소 제기 후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다만 단서의 세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음 |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제4항 | 법원사무관등은 등본을 송달해야 하며, 특정 송달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함 |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함 |
|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결정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가능.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글감에 제시된 범위에서 민사상 이행과 강제집행의 효력을 정하는 제도이며, 이행권고결정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형량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직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아지나요?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