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액사건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원고에게 송달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의 확정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만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와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태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소 제기 후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음 |
| 피고가 등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7제1항제1호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됨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 제5조의8제1항 | 원고에게 송달된 정본으로 강제집행, 원칙적으로 집행문 불요 |
| 피고가 이의신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ㆍ제5항 |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봄 |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주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이 있었더라도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지 않나요?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소액사건에 이행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고, 그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은 민사상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효력 및 강제집행의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절차에 관한 형벌 규정이나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 받으면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추고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행권고결정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재판을 하나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