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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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