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은 재판 없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단서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실제 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은 소액 채권 회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재판 없이 곧 강제집행"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지면서, 상대방의 이의신청 권리와 기한 제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문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전체 흐름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이 내리는 “권고적 결정”이다.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절차주요 내용법적 근거비고
1단계: 이행권고결정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 권고제5조의3제1항법원의 재량, 단서 3가지 제외
2단계: 이의신청 여부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 이의신청제5조의4제1항불변기간, 송달 전 신청 가능
3단계: 확정이의신청 미제기·각하·취하 시 확정판결 효력제5조의7제1항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판결 시 효력 소멸
4단계: 강제집행확정 후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제5조의8제1항단서 3가지 제외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의 “권고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이며, 모든 소액사건이 권고 대상은 아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행권고 결정 자체가 나올 수 없다.

이행권고 불가 사유법적 근거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제5조의3제1항 단서 제1호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의3제1항 단서 제2호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조의3제1항 단서 제3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확한 요건은?

이행권고결정이 실제로 “판결처럼” 강제집행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중 반드시 하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건들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으면, 원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 이행권고결정의 모든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요건상세법적 근거
기간 내 이의신청 미제기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음제5조의7제1항 제1호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하고 이것이 확정됨제5조의7제1항 제2호
이의신청 취하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나중에 취하함제5조의7제1항 제3호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피고가 2주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실제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 자체가 청구 사실에 대한 “다툼”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청구한 사실의 증명 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또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미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달리 집행문(법원이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문서)을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 편의성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집행문 불요 특례 제외 경우의미법적 근거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결정문 자체가 조건부 판단을 담고 있는 경우제5조의8제1항 단서 제1호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원래 당사자가 아닌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을 위해 집행하려는 경우제5조의8제1항 단서 제2호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원래의 피고가 아닌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을 상대로 집행하려는 경우제5조의8제1항 단서 제3호

추가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과정에서 청구 이의(이미 집행한 금액이 실제보다 많은지, 중복되는지 등을 다투는 절차)를 주장할 때는 일반 집행에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집행되고 나서도 채무자가 “그 돈은 이미 냈다”거나 “초과 집행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송달 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나?

일반 민사소송의 송달 방법 중 공시송달(법원에 게시)이나 촉탁송달(외국으로 우편 발송) 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송달에 사용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제196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특수 송달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내주지 않고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상 재판으로 진행시킨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나요?

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단, 등본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등본 송달 전에 미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기한을 완전히 놓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확정되면 바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예: 결정에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 상대방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에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기간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주일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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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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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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