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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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