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은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같은 법 제5조의7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 단계에 이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있으면 같은 법 제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서가 송달된 것만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제5조의8제1항 단서 제1호\~제3호)에는 집행문 없이 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판결까지 받으려면 몇 달이 걸린다"는 말에 회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고, 이 결정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집행문 없는 집행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낳는다. 현행 조문은 법률 제19281호(공포 2023. 3. 28.)로 전문개정되어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으로 적용 범위 조문이 다시 바뀐다.

이행권고결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조문 어미가 “권고할 수 있다”이므로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발령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적용 대상은 소액사건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의하며, 금액 기준 자체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제2항). 제2조는 항 2개로 구성되어 있고 호는 없다.

결정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제5조의3제2항). 즉 피고는 결정서 자체에서 “다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다투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를 함께 읽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나

소액사건이라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제5조의3제1항 단서 제1호~제3호에 정해져 있다. 제1호는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제2호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여기서 제3호는 법원의 판단 여지를 넓게 남겨 둔 조항이다. 따라서 “소액이면 이행권고결정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절차 경위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변론 절차로 갈 수 있다. 제5조의3은 전체가 항 4개·호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는 모두 제1항 단서에 붙어 있다.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5조의3제3항 본문). 그런데 단서가 중요하다.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제5조의3제4항). 결국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러한 방법 외에는 송달할 길이 없는 사건은 이행권고 절차로 마무리되지 않고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간다. 상대가 주소지를 비우고 연락을 끊은 유형의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고가 다투면 어떻게 되나 — 이의신청 2주일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단서에 따라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5조의4제1항 본문·단서).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제5조의4제2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제5조의4제3항).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제4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제5항). 즉 이의신청 자체가 답변서 제출과 같은 다툼의 표시로 간주되는 구조다. 제5조의4는 항 5개로 구성되고 호는 없다.

언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5조의7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1호로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3호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를 든다.

이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5조의7제2항). 원고가 집행에 쓰게 되는 서류가 바로 이 “정본”이며, 피고에게 가는 “등본”과 구별된다.

반대 방향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제5조의7제3항). 이의신청으로 변론이 열려 판결까지 간 사건에서는 앞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이 남아 두 개의 집행권원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5조의7은 항 3개·호 3개다.

집행문 없이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제5조의8제1항 본문). 통상 판결로 집행하려면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이 특례는 그 단계를 생략한다.

다만 단서가 세 가지 예외를 둔다. 제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제2호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제3호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사안은 이 특례 밖에 있다.

또 하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5조의8제3항). 청구이의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이행권고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5조의8은 항 3개·호 5개이며, 호는 제1항에 3개, 제2항에 2개가 붙어 있다.

정본을 여러 통 필요로 하는 경우도 조문이 다룬다. 법원사무관등은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제5조의8제2항제1호)나 원고가 전에 내어준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정본을 신청한 경우(제2호)에는 원고에게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단계별 분해표 — 무엇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어떤 행위·사정적용 조문법적 효과
소액사건 소 제기 후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 권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법원의 재량(“권고할 수 있다”) — 결정서에 소장 부본·제소조서 등본 첨부
독촉·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 / 청구취지·원인 불분명 /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제5조의3제1항 단서 제1호~제3호이행권고를 할 수 없음
법원사무관등의 결정서 등본 송달제5조의3제3항 본문·단서송달 의무. 단,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방법으로는 송달 불가
위 방법으로만 송달 가능한 경우제5조의3제4항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피고의 이의신청제5조의4제1항 본문·단서, 제2항등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서면 신청(송달 전에도 가능), 본문 기간은 불변기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제5조의4제3항~제5항법원의 지체 없는 변론기일 지정,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간주
기간 내 이의신청 없음 /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 / 이의신청 취하제5조의7제1항제1호~제3호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법원사무관등이 원고에게 정본 송달(제2항)
제5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제5조의7제3항제1심 법원의 판결 선고로 효력 상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제5조의8제1항 본문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정본으로 집행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 승계인을 위한 집행 / 승계인에 대한 집행제5조의8제1항 단서 제1호~제3호집행문 불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제5조의8제3항「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이 표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행권고결정은 민사 절차상 집행권원에 관한 제도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에 형벌이나 행정 제재가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이렇게 끝나나

이행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는 비율, 결정부터 확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공표 통계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 이의 없이 확정된다”거나 “평균 몇 주면 집행할 수 있다”는 식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조문상 확인되는 기간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의신청 기간인 송달일부터 2주일이고(제5조의4제1항 본문), 다른 하나는 변론기일 지정에 붙은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다(제5조의3제4항, 제5조의4제3항).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대법원 판시를 인용한 설명으로 읽히는 서술은 이 글에 담지 않았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 — 2028년 3월 1일

현재 다섯 개 조문 중 실제 절차를 규율하는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제5조의8은 시행예정본(법률 제21458호, 2026. 3. 17. 일부개정)에서도 문언이 같다. 이행권고, 이의신청 2주일, 확정 효력의 세 요건, 집행문 불요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바뀌는 것은 적용 범위 조문이다. 제2조제1항이 2028년 3월 1일부터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으로 개정된다(법률 제21458호 부칙, 2026. 3. 17. 개정).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제2조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이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281호(공포 2023. 3. 28.)이고,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다. 이 개정은 제1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8,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6조도 함께 고쳤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 받으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각 호 중 하나(기간 내 이의신청 없음,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 취하)에 해당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뒤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정본을 송달받아야 한다. 그 정본이 있으면 제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제3호에 따라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2주일은 제5조의4제2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이다. 반대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제5조의4제3항), 그 이의신청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단서). 그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사건은 이행권고 절차가 아니라 통상의 변론 절차로 진행된다. 상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이 제도만으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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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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