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 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이행권고결정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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