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언제 내려지나요?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이행권고결정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위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이 위 요건을 충족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문 없이 진행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결국 핵심은 결정서를 받았는지 자체가 아니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는지입니다. 그 요건이 충족된 뒤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변론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