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언제 내려지나요?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이행권고결정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위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이 위 요건을 충족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문 없이 진행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결국 핵심은 결정서를 받았는지 자체가 아니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는지입니다. 그 요건이 충족된 뒤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변론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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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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