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나온 이행권고결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으면, 판결을 따로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압류’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뜻한다면, 핵심은 결정의 존재가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부 송달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송달만으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피고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반대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피고의 이의신청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뒤의 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정본에 따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따라서 “재판 없이 받은 결정”이라는 표현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는지와 집행문 불요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재산의 종류별 집행 방법 자체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절차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제19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