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짧은 답: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이행권고결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그때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8제1항 본문). 다만 “결정을 받았으니 곧바로”가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는 등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가 얽힌 경우에는 집행문 없이 집행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 법원이 소장을 보고 먼저 권고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미가 “권고할 수 있다” 입니다. 법원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행권고결정이 반드시 나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같은 항 단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제1호~제3호).

호이행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제2호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본문은 재량, 단서 각 호는 금지로 갈립니다. “소액이면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나온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제5조의3제2항). 상대방이 “이게 뭔지 몰랐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참고: 제5조의3은 항이 4개, 호가 3개인 조문입니다.


2. 송달 — 특정 방법으로만 송달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로 간다

제5조의3제3항 본문은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가 닿지 않는 사안이라면, 이행권고결정 경로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변론기일이 잡혀 일반 소송 절차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잠적해도 이행권고결정만 받아두면 된다”는 기대는 이 조문 앞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 — 2주일, 서면, 불변기간

피고 입장의 조문이 제5조의4입니다(항 5개, 호 없음).

  • 제1항 본문: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제3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4항: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5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간주).

제5항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박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이의신청 사실 자체로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사건은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통상의 심리로 넘어갑니다.


4. 언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 — 세 가지 경우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5조의7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호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
제1호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3호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여기서 흔한 오해를 정리해 둡니다.

“이행권고결정서가 송달되면 그것으로 확정판결이 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릅니다. 송달은 요건의 출발점일 뿐이고, 효력은 위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5조의7제3항은 반대 방향을 규정합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즉 이의신청이 들어와 변론으로 넘어간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와 함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판결과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두 개의 집행권원이 나란히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효력이 생긴 뒤의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조의7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의무). 원고가 집행에 쓰게 되는 서류가 바로 이 정본입니다(등본이 아닙니다).

참고: 제5조의7은 항이 3개, 호가 3개인 조문입니다.


5. 강제집행의 특례 — 집행문 없이, 다만 단서 세 가지는 제외

제5조의8제1항 본문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문이 그 단계를 덜어 준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의 실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니다(제1호~제3호).

호집행문 불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1호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제2호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제3호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정본 재교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5조의8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은 ① 원고가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② 원고가 전에 내어준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정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항입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판결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참고: 제5조의8은 항이 3개, 호가 5개인 조문입니다.


6. 시간 순서로 다시 보기

  1.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
  2. 법원이 재량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음 — 단, 제5조의3제1항 단서 제1호~제3호에 해당하면 할 수 없음
  3. 법원사무관등이 피고에게 등본 송달(제5조의3제3항 본문) — 단서가 배제한 방법으로만 송달 가능하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제4항)
  4. 피고: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가능, 송달 전에도 가능, 이 기간은 불변기간(제5조의4제1항·제2항)
    • 이의신청 →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제3항),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간주(제5항),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제4항)
  5. 제5조의7제1항 제1호~제3호 중 하나에 해당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판결 선고로 효력 상실(제3항)
  6. 법원사무관등이 원고에게 정본 송달(제5조의7제2항)
  7. 그 정본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제5조의8제1항 본문) — 단서 제1호~제3호는 예외
    • 청구이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음(제3항)

7. 자주 헷갈리는 표현 바로잡기

  • “자동으로 확정된다” → 조문에 ‘자동’은 없습니다. 제5조의7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조건 집행문이 필요 없다” → 제5조의8제1항은 본문이 원칙, 단서 세 가지가 예외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반드시 나온다” → 제5조의3제1항 본문은 “권고할 수 있다”이고, 단서 각 호는 “할 수 없다”입니다.
  • “즉시 변론기일이 잡힌다” → 조문 표현은 “지체 없이” 입니다(제5조의3제4항, 제5조의4제3항).
  • “등본으로 집행한다” → 피고에게 가는 것이 등본(제5조의3제3항), 원고가 집행에 쓰는 것이 정본(제5조의7제2항, 제5조의8제1항)입니다.

8. 적용 범위와 개정 상황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은 현행(시행 2023-03-28)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의 구체적 범위, 즉 소가 기준 금액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소액사건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제2조는 항 2개, 호 없음).

개정 예정 사항: 제2조제1항은 법률 제21458호(2026. 3. 17. 일부개정)에 의해 2028년 3월 1일부터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글의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문언이 아닙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룬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제5조의8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또한 위 조문들의 현재 문언은 모두 법률 제19281호(공포 2023. 3. 28., 시행 2023. 3. 28.) 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에서 제11조의2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둡니다. 같은 개정은 제1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8,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6조도 함께 고쳤습니다.


9. 요약

질문답
판결 없이 받은 결정으로 압류가 되나?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7제1항, 제5조의8제1항 본문).
집행문은?원칙적으로 부여받을 필요 없습니다. 단,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와 승계인을 위한·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외입니다(제5조의8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언제 그 효력이 생기나?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중 하나입니다(제5조의7제1항 제1호~제3호).
상대가 이의하면?지체 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그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습니다(제5조의4제3항·제5항, 제5조의7제3항).
결정이 항상 나오나?아닙니다. 법원의 재량이고, 제5조의3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법령·조문

소액사건심판법 (현행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2조(적용 범위 등) 제1항·제2항
  •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1항 본문·단서 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본문·단서, 제4항
  •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1항 본문·단서 제1호~제3호, 제2항 제1호~제2호, 제3항
  • 부칙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 시행예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58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제1항 — 기준일 현재 미시행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단서 및 제4항이 인용하는 조문

  • 제187조
  •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민사집행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3항이 인용하는 조문

  • 제44조제2항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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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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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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