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지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뒤 내려진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 밖에서 임의로 발급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은 법원이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소액의 금전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가 송달됐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달만으로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피고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정해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필요하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 정본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이의 주장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리
“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원고에게 송달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이행권고결정이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