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이행권고결정이라면,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서가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이의신청 여부 등 확정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판결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송 제기 없이 받는 사적 결정이 아니라,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소액사건을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구체적인 소가 기준 금액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제시된 자료에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곧바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됐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면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원고는 그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자료는 개별 재산의 압류 방법이나 신청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제5조의4제1항·제2항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주일은 불변기간임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제5조의7제1항제1호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5조의7제1항제2호·제3호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제5조의8제1항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제5조의8제1항 단서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제5조의7제3항이행권고결정이 효력을 잃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기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서가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이 배제하는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에게 그 배제된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황을 곧 확정된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배제된 방법으로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예외가 없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이후의 모든 이의 주장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상 이행과 강제집행에 관한 제도이므로, 제시된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관련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도 제시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서만 있으면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은 뒤 법원이 원고에게 송달한 결정서 정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재산별 압류 절차는 제시된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무효가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것은 아니며, 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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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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