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사법경찰관의 의무 조항입니다. 조문에는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먼저 따져 송치 여부를 정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의신청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통지와 함께 보내도록 명문화됐습니다.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와 “송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그 밖의 경우, 곧 흔히 “불송치”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합니다(같은 항 제2호).

송부를 받은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 송치는 사건 자체를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고, 송부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냈다가 90일 이내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제245조의5제2항이 새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송치든 송부든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기록과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검사에게 함께 보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사법경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7일은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날이 아니라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셉니다.

통지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가 담겨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다음 두 가지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 불송치 등의 결정서
  •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제2항).

사법경찰관은 결정서를 보내기 전에 개인정보나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제3항).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의무입니다. 조문에는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 내용이 옳은지 심사해 송치 여부를 정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송치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항).

송치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제245조의7에는 송치가 곧 기소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송치 뒤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조문 범위 밖입니다.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연장은 관서의 장의 재량입니다. 연장 한도는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된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1857호> 제7조).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2026년 8월 4일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이 정한 경우 하나뿐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에만 고발인도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정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하고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기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넘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 의무
혐의 불인정 등으로 불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반환 의무
송치·송부 시 자료 목록 작성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항수사 과정에서 생성·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할 의무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 의무
통지를 받지 못함수사준칙 제53조제2항고소인등이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
고소인등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제3항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고발인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연장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단서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재량)
이의신청 접수 후 처리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의무. 제1항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와 이유를 통지할 의무

이의신청 뒤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의신청 건수, 이의신청 후 송치 건수, 송치 뒤 기소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현재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7까지의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가 만든 것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송치 조항 인용 표기가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있던 옛 표기 “제245조의5제2호”도 이 개정 부칙 제15조로 함께 고쳐졌습니다.
  • 수사자료 목록 송부 의무(제245조의5제2항)가 신설됐습니다.
  •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 의무(제245조의6 후단)가 생겼습니다.
  • 고발인의 예외적 이의신청(제245조의7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연장 규정(제245조의7제3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준칙 제53조도 대통령령 제36704호(공포 2026. 9. 29.)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한도는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청에 내나요, 경찰서에 내나요?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불송치 통지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제2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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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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