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법이 정한 사람이 기한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조문에는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사법경찰관이 먼저 심사해 송치 여부를 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권자와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언제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검찰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범위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고발인은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조문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오나요?

불송치 통지 기한인 7일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합니다.

‘송치’와 ‘송부’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두 절차를 구분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송부’와 ‘송치’는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정리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에 의해 기간 안에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고, 고발인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신청 기간과 예외적인 연장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자료에 따른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7까지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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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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