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조문으로 정리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 없음”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실무에서 불송치라고 부른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가는지, 간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형사소송법과 하위 규정(수사준칙)의 조문만으로 확인한다.
결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송치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은 이렇게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에 바로 “송치하고 ~ 송부하여야 하며”가 이어진다.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 먼저 따져본 뒤 송치 여부를 정한다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다. 즉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뒤에서 보는 신청 자격·기간 요건을 갖추면) 송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 조문의 구조다.
다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신청 기간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벗어난 신청까지 같은 결과가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어떻게 오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반대로 그 밖의 경우, 즉 불송치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같은 항 제2호). 송치와 송부는 다른 개념이며,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고소인등에게 알리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이 정한다.
- 사법경찰관은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불송치를 결정한 날이 아니라 서류를 송부한 날이다.
- 이 통지에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같이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 누가·어디에·언제까지 하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누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지지만, 예외가 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항). 어떤 범죄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구체적 목록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조문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 검찰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언제까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제3항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한도는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즉 ‘3개월 신청 기한’과 ‘6개월 연장 한도’는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신청 이후: 송치 의무와 결과 통지
이의신청 요건을 갖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45조의7제4항). 신청인에게 알리는 의무까지 같은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지 실무: 수사준칙 제53조가 보완하는 부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통지의 세부 사항을 보완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련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기소중지 결정 등 일부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제1항).
- 고소인등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 결정서를 보내기에 앞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나, 통지받을 사람과 무관한 다른 범죄사실·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보호조치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제3항).
-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법무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제4항).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검찰청에 내는 건가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낸다.
Q. 불송치 통지를 늦게 받았는데, 7일이 지난 통지도 유효한가요? 조문은 사법경찰관에게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할 의무를 지울 뿐, 그 기간을 넘긴 통지의 효력 자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3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 시점이 늦어지면 신청 기간의 기산점도 그만큼 늦춰진다.
Q.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은 통지일이 아니라 서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