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무조건 넘어가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소인등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 신청 내용이 타당한지 사법경찰관이 따로 심사해 송치 여부를 다시 정한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고, 신청 자체가 있으면 송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다만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만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 등 일부 예외에서만 할 수 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의 조문 번호와 요건이 정비됐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통지를 언제 받는지, 이의신청을 하면 정말 검찰로 넘어가는지를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이의신청 제도의 절차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어떻게 오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이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제245조의6). 7일의 기준일은 결정한 날이 아니라 검사에게 서류를 송부한 날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정말 검찰로 넘어가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45조의7제1항).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45조의7제4항). 조문 어디에도 사법경찰관이 신청의 당부를 판단해 송치를 보류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송치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245조의7제2항). 다만 「형법」 제156조 무고죄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았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이 예외 대상 범죄의 구체적인 목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제245조의7제3항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한도는 통지일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다(같은 항 단서). 이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개정된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1857호 제7조).

통지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고소인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제2항).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 전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나, 통지 대상 고소인등의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보호조치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같은 규정 제53조제3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후 서류 송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 의무
사법경찰관의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송부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 결정서·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 동봉 의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 가능(재량)
이의신청 접수 후 사법경찰관의 처리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증거물 송부 의무, 처리결과 통지 의무
고발인의 이의신청(예외적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정해서만 가능
통지를 못 받은 고소인등의 요구수사준칙 제53조제2항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재량)

이의신청 이후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은 재판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처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송치 이후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이의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접수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혀 둔다. 확인되는 것은 신청이 있으면 송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절차 규정뿐이며, 그 이후 처분 결과까지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불송치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3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통지가 없다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끝인가요?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연장 한도는 통지일이 아니라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고발인은 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은 원칙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되, 「형법」 제156조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예외 범죄의 구체적 목록은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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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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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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