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은 이때의 절차를 ‘철회’가 아니라 ‘후견계약의 종료’로 정합니다.
후견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진단이나 능력 저하 여부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입니다.
본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뒤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감독인 선임 뒤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종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어떻게 철회하나요?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선임 전의 절차는 ‘철회’, 선임 뒤의 절차는 ‘후견계약의 종료’입니다. 선임 전이라도 말로 하거나 형식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종료 요건이 달라지나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가 기준입니다. 후견계약은 체결한 때가 아니라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진단이나 능력 저하만으로 철회와 종료의 기준 시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감독인 선임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청구에 따라 이뤄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행위별 요건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요건·법적 효과 |
|---|---|---|
| 감독인 선임 전 후견계약 철회 | 민법 제959조의18제1항 |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 감독인 선임 뒤 후견계약 종료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 |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종료할 수 있음 |
| 후견계약의 효력 발생 | 민법 제959조의14제3항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 발생 |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959조의18은 형벌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후견계약의 철회·종료 요건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상 이때의 절차는 ‘해지’가 아니라 ‘후견계약의 종료’입니다.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말로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독인 선임 전이라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후견계약 종료 기준이 달라지나요?
기준은 진단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입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모두 있어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