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그리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면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겨 두는 후견계약(임의후견)에 관심을 두는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후견이 시작된 뒤 본인의 마음이 바뀌거나 임의후견인과 갈등이 생기면 "계약이니 해지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민법은 이 지점을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 다르게 정합니다.

후견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언제 달라지나요?

후견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을 받았는지나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 제959조의18은 선임 전과 선임 이후를 나눠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후견계약이 효력을 갖는 시점에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제3항은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계약에서 빠져나오기 쉽게, 효력이 생긴 뒤에는 법원의 통제를 받게 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철회하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1항). 철회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은 정해져 있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철회는 이 조항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조문은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람과 위탁받는 사람 모두 선임 전 단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는 어떻게 종료하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2항). 정당한 사유만 있고 허가가 없거나,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료할 수 없습니다.

두 항은 쓰는 말도 다릅니다. 제1항은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하고 제2항은 “후견계약을 종료”라고 합니다. 선임 전에는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를 거두는 것이고, 선임 뒤에는 이미 효력이 생긴 계약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민법 제959조의18이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후견계약 체결민법 제959조의14제2항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함(의무)
후견계약의 효력 발생민법 제959조의14제3항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 발생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민법 제959조의15제1항·제2항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선임. 본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면 미리 본인의 동의 필요(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는 예외)
선임 전 철회민법 제959조의18제1항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의사표시 철회 가능
선임 이후 종료민법 제959조의18제2항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종료 가능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민법 제959조의20제1항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심판 가능.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 종료
기존 피후견인에게 임의후견감독인 선임민법 제959조의20제2항종전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함. 단,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음

임의후견감독인은 누가, 어떤 요건으로 선임하나요?

가정법원은 두 요건이 갖춰지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1항). 첫째,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다시 선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법원의 허가 말고 후견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이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1항).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이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때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종료 문장에 특정후견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뜻은 어디까지 존중되나요?

민법 제959조의14제4항은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이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존중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가 있다고 해서 선임 이후에 본인이 혼자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에는 여전히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제959조의18제2항).

실제로 종료 허가는 얼마나 나오나요? 처벌 규정은 있나요?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신청이 몇 건이고 그중 몇 건이 인용되었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15·제959조의18·제959조의20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벌칙이 없습니다. 이 조항들이 정하는 것은 계약의 체결 방식, 효력 발생 시점, 철회·종료 요건이고 형벌은 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조문은 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로 신설된 문언이며,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 현재 현행입니다(현행 민법 시행 2026. 3. 17.). 현행 민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를 고쳤고, 부칙은 시행일과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 보전에 관한 적용례·특례를 정합니다. 후견계약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개정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 후견계약 해지하려면 법원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 가운데 하나만 갖춰서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후견계약 공증만 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지만,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2항·제3항). 선임하려면 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제959조의15제1항).

후견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감독인 선임 전이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1항).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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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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