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 먼저 내면 노역장 유치일수가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네. 형법 제71조는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를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해 빼도록 정합니다.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따라서 일부 납입은 유치일수의 비례 공제로 이어집니다. 이 조문은 일부 납입만으로 벌금 전액이 면제되거나 남은 유치기간이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1일당 환산 금액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 시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벌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하한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각 금액 구간의 하한이며, 제70조제2항은 1억원 미만 벌금의 하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9조제1항·제2항
  • 형법 제70조제1항·제2항
  • 형법 제71조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 · 형법 제70조 · 형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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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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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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