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 먼저 내면 노역장 유치기간이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 일부를 납입하면 형법 제71조에 따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뺍니다. 전액 면제나 기간 전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으며, 제69조부터 제71조에는 1일당 환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금 일부를 먼저 냈을 때 남은 유치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형법 제71조의 비례 공제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형법 제69조부터 제71조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벌금 일부를 내면 유치기간에서 며칠을 빼나요?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비례해 뺍니다. 공제할 일수는 벌금액과 유치기간 일수의 비례 관계에 따릅니다. 형법 제69조부터 제71조에는 1일당 환산 금액이 없으므로, 그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공제 일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음 | 형법 제69조제2항, 제70조 |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미납 시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
| 벌금 일부를 납입함 | 형법 제71조 |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
벌금액에 따라 유치기간 하한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70조제2항은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에 대해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합니다. 각 기준은 하한이며, 이 항은 상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1억원 미만 벌금의 하한은 이 항에 없습니다.
| 벌금액 | 정해야 하는 노역장 유치기간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일 이상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0일 이상 |
| 50억원 이상 | 1천일 이상 |
벌금 납입기한과 유치기간 선고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 미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제69조제1항 단서의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제70조제1항은 미납 시 유치기간을 정해 벌금형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69조부터 제71조에는 음주운전 벌금액·법정형과 1일당 환산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준과 법정형의 간극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형법 제69조부터 제71조만으로 음주운전 벌금액이나 1일당 환산 금액을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일부를 내면 노역장 유치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형법 제71조에 따라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벌금액과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해 뺍니다. 전액 면제나 유치기간 전체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벌금 1일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형법 제69조부터 제71조에는 1일당 환산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납입액을 특정 일수로 바꾸는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법 제69조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