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일부를 먼저 내면 노역장 유치일수가 줄어드나요? 형법 제71조 비례 공제 정리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줄어듭니다. 형법 제71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내면,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뺍니다. 빼는 일수는 벌금(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해 정합니다. 낸 금액만큼 비례해서 빼는 것이고, 일부만 냈다고 남은 유치기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줄 요약 벌금 일부 납입 →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형법 제71조)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이며 2026. 10. 2.부터 시행 중입니다.)


1. 근거 조문: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벌금뿐 아니라 과료에도 적용됩니다.
  • 요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입니다.
  • 효과: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 계산 기준: 벌금(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합니다.
  • 제71조는 항이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2020. 12. 8. 전문개정되었고,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습니다.
  • 조문의 ‘일수(日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이며, 따로 정의한 용어가 아닙니다.

2. ‘비례하여 뺀다’는 무슨 뜻인가

제71조는 공제 일수를 선고된 금액 전체와 유치기간 전체의 비율로 정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선고된 벌금액 전체가 노역장 유치기간 전체에 대응합니다.
  • 그중 실제로 낸 금액의 비율만큼 유치기간 일수를 뺍니다.

예를 들어 선고된 벌금의 절반을 냈다면, 노역장 유치기간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비례 공제는 이런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

  • 1일당 얼마로 환산하는지는 제69조~제71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치기간과 그 기준은 판결에서 벌금과 함께 정해지므로(아래 3절), 내 사건의 계산은 판결에 적힌 벌금액과 유치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계산하다 1일 미만의 끝수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이 조문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일부를 냈다고 남은 유치기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 빠집니다.

3. 애초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일부 납입으로 며칠이 빠지는지 알려면 먼저 ‘유치기간 전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1) 납입기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이 부분은 의무 규정입니다(“하여야 한다”).
  • 30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부터 셉니다.

(2)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음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재량 규정입니다(“명할 수 있다”).

(3) 유치기간은 벌금과 함께 선고해야 함 (형법 제70조제1항)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이 부분은 의무 규정입니다(“선고하여야 한다”).
  • 그래서 벌금형 판결에는 벌금액과 함께 내지 않았을 때의 노역장 유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71조의 비례 공제도 이 두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유치기간의 범위 (형법 제69조제2항)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구분노역장 유치기간
벌금 미납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1일 이상 30일 미만
  • 벌금은 ‘이하’, 과료는 ‘미만’입니다.
  • 유치된 사람은 노역장에서 작업에 복무합니다.

(5) 고액 벌금의 유치기간 하한 (형법 제70조제2항)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선고 벌금액노역장 유치기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0일 이상
50억원 이상1천일 이상
  • 이 항은 하한(‘이상’)만 정하는 의무 규정이며, 금액 구간별 상한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1억원 미만 벌금의 하한은 이 항에 없습니다.
  • 제70조제2항은 2014. 5. 14. 신설되고 2020. 12. 8. 개정되었습니다. 제70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고, 조문 제목도 이때 바뀌었습니다.

4. 음주운전 벌금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제69조~제71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형법 총칙 규정입니다. 조문은 범죄 종류로 적용 범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구조는 같습니다.

  1.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9조제1항 본문).
  2. 내지 않았을 때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판결에 함께 정해집니다(제70조제1항).
  3. 일부를 내면 비례해서 그만큼의 일수를 뺍니다(제71조).

다만 음주운전의 법정형이나 벌금액은 이 세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유치기간은 각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을 조금이라도 내면 노역장 유치일수가 줄어드나요? 네. 형법 제71조에 따라 벌금 일부를 내면,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Q2. 일부를 내면 나머지 유치기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제71조가 정한 것은 비례 공제입니다.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 빠집니다.

Q3. 1일당 얼마로 계산하나요? 제69조~제71조에는 1일당 환산 금액이 없습니다. 판결에서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므로(제70조제1항), 그 판결의 벌금액과 유치일수의 비율이 기준입니다.

Q4. 과료도 일부 내면 줄어드나요? 네. 제71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과료 미납 시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제69조제2항).

Q5. 납입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확정일부터입니다. 제69조제1항 본문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6. 이 내용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6. 개정 이력과 시행 시점

  •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 제69조: 연혁 표기가 없어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70조·제71조: 지금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습니다.
  • 기준일(2026. 10. 19.) 현재 세 조문 모두 시행 중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1항(본문·단서), 제2항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1항, 제2항
  •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 · 형법 제70조 · 형법 제7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