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 내면 노역장 유치일수가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네. 벌금의 일부를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를 뺍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해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냈다는 이유로 유치기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의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선고된 노역장 유치기간, 실제 납입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얼마 냈는지만으로 줄어드는 일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9조부터 제71조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루당 벌금 얼마’라는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금 납입기한과 유치기간의 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형법 제70조제1항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일부 납입액에 비례하는 일수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며칠이 공제되는지는 선고된 벌금액과 유치기간, 납입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9조제1항
  • 형법 제70조제1항
  • 형법 제71조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 · 형법 제70조 · 형법 제7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