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므16033,16040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그리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표기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두 개인 것은 오기가 아니므로 하나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이고 문서 종류는 판결이다(결정이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본소이고 어느 쪽이 반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문언은 세 토막으로 읽는다. 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이다. ② 혼용을 볼 계기가 되는 전제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 전제를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으로 줄이면 판시가 다른 말이 된다. ③ 그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적극)이 붙는다. 우선 고려의 대상은 대상분할이고,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현물분할 등을 섞는 혼용이다. 두 용어를 뒤바꿔 읽을 수 없다. 어미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원칙'ㆍ'예외'ㆍ'현금'ㆍ'현금 정산'은 판시 문언에 없는 말이므로 이 판시를 원칙-예외 구조나 현금 지급으로 바꿔 옮길 수 없다. '혼용'은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뜻도 아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사항은 괄호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경영권ㆍ의결권ㆍ지배주주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쪽의 회사 지배 관계는 이 판시로 답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 분할 비율과 금액, 주문(파기ㆍ환송ㆍ상고기각 여부)과 환송받은 법원, 원심의 판단 내용,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 판시사항 한 문장이 확인된 전부다. 2026년 5월 29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민법」 제839조의2ㆍ제843조의 시행일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26-05-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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