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지 1년 뒤에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상속분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지 이미 1년이 지났다면, 그때 처음 알았더라도 민법 제1011조의 양수권은 행사기간을 벗어납니다. 법은 알게 된 날부터 3월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상속재산 중 특정 물건을 처분한 경우와는 조문의 대상이 다릅니다.
기간은 두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 양도라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따라서 양도 후 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 3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011조의 양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양도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부터 3월이 지났다면 역시 조문이 정한 행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11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