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지 1년 뒤에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상속분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지 이미 1년이 지났다면, 그때 처음 알았더라도 민법 제1011조의 양수권은 행사기간을 벗어납니다. 법은 알게 된 날부터 3월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상속재산 중 특정 물건을 처분한 경우와는 조문의 대상이 다릅니다.

기간은 두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 양도라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따라서 양도 후 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 3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011조의 양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양도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부터 3월이 지났다면 역시 조문이 정한 행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11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07조 · 민법 제101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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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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