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팔았을 때, 1년 지나 알았어도 되사올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11조는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공동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그 상속분을 되사올 권리를 정합니다. 다만 권리 행사 기한이 있습니다: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만료되는 기한까지입니다. 양도 후 1년이 지나 처음 알게 되면 되사올 수 없습니다.
상속이 열리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이익이 침해됩니다. 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되사올 권리"를 마련했는데, 그 행사 기한을 둘러싼 분쟁이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본문
누가 이 권리를 가지나?
상속분을 판 본인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권리이므로, 되사고 싶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 | 민법 제1011조 제1항 |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양수할 권리 보유 |
행사 기한: “안 날” vs “있은 날”
제1011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한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은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있은 날로부터 1년”은 실제 양도가 일어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만료되든 그 시점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선정 질문의 답: 1년 후에 알았다면?
양도가 있은 지 1년을 초과하여 처음 알게 된 경우, 권리는 이미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형제가 상속분을 팔았는데 2026년 2월 1일에 처음 알게 된다면, “있은 날로부터 1년”(2026년 1월 1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안 날부터 3개월”(2026년 2월~5월)의 기한이 남아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권리 여부 |
|---|---|
| 안 날부터 3개월 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 | 가능 |
| 있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 불가능 |
| 안 날부터 3개월 경과, 있은 날부터 1년 내 청구 | 불가능 |
기한 계산의 실무상 주의점
기한 계산에서 중요한 점들을 정리합니다. “안 날”의 증명은 단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로 양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통지한 메일·통화 기록·서면 등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기간 계산 시 초일은 불산입합니다. 1월 1일에 알았으면 1월 2일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제1011조의 기한은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 번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 경과 후 다른 구제 수단
민법 제1011조의 기한이 경과하면, 법정된 되사올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민법 제1013조) 이미 양도된 상속분을 협의의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가 그것을 다시 판다면, 원래의 양도인과의 계약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1011조의 “되사올 권리”와는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 형제가 상속분을 몇 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 알았어도 못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민법 제1011조 제2항은 양도가 있은 지 1년이 지나면 되사올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 사이 언제 알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1년이 지나서 처음 알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되사올 때 얼마를 내야 하나요?
조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이라고 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원래 팔린 가격, 현재 시장가격,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다른 형제가 먼저 되사면 내가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제1011조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라고 규정하므로 여럿이 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 명이 양도받은 제3자와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그 상속분은 더 이상 양도된 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