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판 걸 1년 지나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의 '3월'과 '1년'
핵심 답변
민법 문언상, 형제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 뒤에 알았더라도 되사오는 권리(상속분 양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난 것으로 읽힙니다.
민법 제1011조 제2항은 이 권리를 두 기간 안에 행사하라고 정합니다.
-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
뒤의 1년은 ‘안 날’이 아니라 ‘사유가 있은 날’, 곧 양도가 이루어진 때부터 셉니다.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이 1년의 출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붙들고 있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011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두 항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문장 어미 | 성격 |
|---|---|---|---|
| 제1항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양수권 | “할 수 있다” | 권리(재량) |
| 제2항 | 그 권리(제1항의 양수권)의 행사기간 | “하여야 한다” | 의무 |
제2항의 “전항의 권리”는 제1항의 양수권을 가리킵니다. 되사올지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를 수 있지만, 되사오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 누가, 언제, 무엇을 되사올 수 있나 (제1항)
요건: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
조문 문언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매도’가 아니라 ‘양도’: 조문은 “팔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양도”라고 씁니다. 이 글 제목의 ‘팔았다’는 질문을 옮긴 일상어일 뿐 요건 문언이 아닙니다.
- 대상은 ‘상속분’: 개별 상속재산(예컨대 특정 물건 하나)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가진 “그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 상대방은 ‘제삼자’: 상속분을 받은 사람이 제삼자여야 합니다.
권리자: “다른 공동상속인”
되사올 권리를 가진 사람은 상속분을 넘긴 형제 본인이 아닙니다. 나머지 공동상속인입니다.
효과: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
- 되사오려면 가액과 양도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되찾는 권리가 아니고, 가액만 내면 되는 권리도 아닙니다.
- 조문은 “그 가액”이라고만 쓰고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산정 기준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3. 행사기간: ‘3월’과 ‘1년’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제2항)
제2항은 두 기간을 함께 적고 “행사하여야 한다”로 끝맺습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특히 기산점과 기간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 기간 | 기산점 | 길이 |
|---|---|---|
| 첫째 | 그 사유를 안 날 | 3월 |
| 둘째 | 그 사유가 있은 날 | 1년 |
- “안 날부터 1년”이나 “있은 날부터 3월”이라는 기간은 조문에 없습니다.
- 두 기간이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문언대로 읽으면 행사 시점이 두 기간 안에 모두 들어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조문 문언 기준)
| 상황 | 안 날부터 3월 | 있은 날부터 1년 | 문언상 정리 |
|---|---|---|---|
| 양도 후 2개월 만에 알고, 그로부터 1개월 뒤 행사 | 안에 듦 | 안에 듦 | 두 기간 모두 충족 |
| 양도 후 6개월 만에 알고, 그로부터 5개월 뒤 행사 | 지남 | 안에 듦 | 3월 기간을 넘김 |
| 양도 후 11개월 만에 알고, 그로부터 2개월 뒤 행사 | 안에 듦 | 지남 | 1년 기간을 넘김 |
| 양도 후 1년이 지나서야 앎 | (알고 나서 바로 행사해도) | 이미 지남 | 1년 기간을 넘김 |
질문의 경우처럼 양도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알았다면, 알고 나서 3개월 안에 움직이더라도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라는 문언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직 양도 후 1년 안이라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과 양도된 날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4. 배경: 공동상속에서 상속분이란 무엇인가
-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문언은 ‘공유’입니다. 이 조문에는 <개정 1990.1.13> 표기가 있으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4199호(공포 1990. 1. 13.)입니다. 현행 공포번호인 제21454호와는 다릅니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분을 가집니다. 제1011조는 그 상속분이 공동상속인 아닌 제삼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양수할 길을 정해 둔 규정입니다.
5. 2026년 민법 개정과의 관계
-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입니다.
-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상속편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제1011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부칙 <제21454호>는 시행일(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제2조·제3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제4조)를 정합니다. 제101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101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률 제21454호가 만든 문언으로 볼 근거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은 “있은 날로부터 1년내”도 함께 요구합니다. 양도된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문언상 행사기간을 넘긴 것입니다.
Q. 상속분을 넘긴 형제 본인이 다시 되사올 수도 있나요? A. 제1011조 제1항이 권리를 주는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입니다. 양도한 본인이 아닙니다.
Q. 돈을 내지 않고 되찾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양수하는 것이 조문의 효과입니다.
Q.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요약
- 상속분 양수권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11조 제1항, “할 수 있다”).
- 행사기간은 안 날부터 3월과 있은 날부터 1년 두 가지이며, 조문은 이 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011조 제2항).
- 양도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알았다면, 문언상 1년의 행사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제1011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