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별도 의무로,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26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면 예고·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해고를 검토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본문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해고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정하므로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요건을 다룹니다.
반대로 해고예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제26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해 예고·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고의에 따른 사업상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와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표 1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별표 1의 내용은 여기 제시된 자료에 없으므로, 회사 자금의 임의 사용만으로 제26조제3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 전에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제26조에 따라 각각 살펴봅니다. 제26조 위반의 법정형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 해고 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제1호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시행규칙 제4조 | 해고예고·통상임금 지급 의무의 예외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실제 선고 결과와 구별되며, 주어진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주어진 자료에서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회사 자금 사용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또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판단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에 관한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제1항과는 별개입니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해고예고를 안 해도 되나요?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고 의무의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6조제3호는 근로자의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면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유에도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면 해고도 정당해지나요?
아닙니다.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빠질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