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한편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그렇게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26조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도 해당할 때 예고·지급 의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그 사유를 별표 1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있어도 제26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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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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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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