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이 조문은 체재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제107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질문에서 말한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이 조문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국 정상의 발언이나 정책을 두고 격한 비난이 올라오는 일이 흔해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 정상을 욕하면 형법으로 처벌된다"는 말이 돌지만, 그 처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그 원수가 실제로 한국에 체재 중인지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형법 제107조는 누구를, 어떤 상태일 때 보호하나?

형법 제107조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고, 제2항은 같은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여기서 보호 대상은 외국 원수 일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로 한정된다. 조문 문언이 ‘원수’이므로 정상급 인사라도 원수 지위가 아닌 사람에게 이 조문을 넓혀 적용할 수는 없다.

제2항의 모욕과 명예훼손은 하나의 항에 함께 규정되어 같은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을 받는다. 모욕과 명예훼손을 서로 다른 형으로 나눠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체재하지 않는 외국 원수를 욕하면 제107조가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제107조제2항의 객체는 명시적으로 “전항의 외국원수”, 즉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로 한정되어 있다. 외국 원수가 자국에 머물며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수를 온라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난한 경우, 체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거꾸로, 외국 원수가 실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그 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제107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체재 여부라는 사실관계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외국사절(대사 등)을 욕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108조는 외국 원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별도로 보호한다. 제1항은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제2항은 모욕·명예훼손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제107조와 마찬가지로 제108조도 “대한민국에 파견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파견되지 않은 외국 공직자를 욕하는 행위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형법 제107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형법 제1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형법 제108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형법 제108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소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형법 제110조는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에 대해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원수 본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다. 조문 제목은 ‘피해자의 의사’이지만, 실제로 공소 제기를 막는 주체는 피해 원수 개인이 아닌 그 외국정부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이 구조에서 작동하는 것은 외국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다. 외국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의 명시적 의사가 없으면 공소 제기에 법적 장애가 없다는 구조로 읽힌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양형 통계나 선고 사례 자료는 제시된 법령 원문 범위 안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논할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상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입국해 있을 때 그 사람을 욕하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107조제2항의 체재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이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그 외국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외국 대사를 SNS에서 비난하면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외국사절은 형법 제107조가 아니라 제108조의 적용 대상이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도 그 사절이 "대한민국에 파견된" 상태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외국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형법 제110조는 외국정부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반대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공소 제기에 이 조문상 장애가 없다. 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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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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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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