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형법 제107조제2항만 놓고 보면,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07조제1항은 대상을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로 정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을 규정한 제2항도 “전항의 외국원수”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외국 대통령이라는 직함만으로 체재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원수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에 서로 다른 형을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공소 제기에는 형법 제110조도 적용됩니다. 조문 제목은 ‘피해자의 의사’이지만, 조문이 정한 의사의 주체는 그 외국정부입니다. 외국정부가 반대 의사를 명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욕을 들은 사람이 외국 대통령인지뿐 아니라, 형법 제107조가 정한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여기서의 답은 제107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10조

관련 법령: 형법 제107조 · 형법 제108조 · 형법 제11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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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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