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지 않은 외국 원수를 모욕해도 처벌되나요?
한국 밖에 있는 외국 원수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 제10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이 조문의 명확한 구성요건에서 비롯됩니다.
형법 제107조의 적용 조건: 체재
형법 제10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조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이라는 요건입니다.
외국 원수가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0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범죄로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법정형
제107조 제2항에서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두 행위가 하나의 항에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소 제기의 추가 요건
참고로, 형법 제110조는 제107조의 범죄에 관한 공소 요건을 정합니다.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형법 제107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주체는 피해를 입은 원수 본인이 아니라 그 원수가 속한 외국정부입니다.
외국사절과의 비교
형법 제108조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대상으로 규정하며, 모욕·명예훼손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내 파견이라는 요건이 필수입니다.
결론
한국 밖에 있는 외국 원수를 모욕해도 형법 제10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한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의 명예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형법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