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07조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제107조에 근거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형법 제107조는 국제외교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정상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 보호는 한국 영토 내 '체재'라는 구체적 조건에만 적용되므로, 온라인상 욕설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 정상이란 누구인가
형법 제107조의 보호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만 적용된다.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에 대한 욕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 자체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제107조로 처벌될 수 없다. ‘체재’는 단순 방문이 아니라 일정 기간 한국 영토 내에 머물거나 활동하는 실질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
| 행위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한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 형법 제1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 형법 제108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모욕과 명예훼손은 분리된 범죄인가
형법 제107조제2항은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을 적용한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분리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조항에서 함께 취급되므로, 어떤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든 명예훼손에 해당하든 법정형은 동일하다.
왜 “체재” 조건을 명시했나
외국 정상(원수)을 보호하는 제107조와 외국 외교관(사절)을 보호하는 제108조의 법정형은 차등을 둔다. 제107조제2항은 5년 이하, 제108조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상에 대한 보호가 더 강하다. 이 차등 보호는 정상이 한국 영토 내에 실질적으로 존재할 때 국제외교 관계상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따라서 한국 영토 밖의 정상은 이 특별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공소(기소)는 누가 결정하나
형법 제110조는 제107조의 범죄에 대해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한국 검찰이 기소하려면 외국정부의 반대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침묵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이라도 국내 온라인에 올린 욕설은 전혀 문제 없나요?
A. 형법 제107조에 따른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표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 적시 여부, 표현의 목적,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수 있다.
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에 모욕당하면 제107조가 적용되나요?
A. 형법 제107조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에 적용되므로, 한국 방문 중인 정상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체재 기간 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정부가 처벌을 요청해야 공소가 되나요?
A. 형법 제110조는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외국정부가 처벌을 요청할 의무는 없고, 단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정부가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는 공소 제기를 막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