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
결론부터: 계속 근무 30일이 기준선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증명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하여”라는 표현이다.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역일(曆日) 계산으로 30일이 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다만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전달하는 글이지, “계속하여”의 구체적 판단 기준(예: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다루는 자료는 아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조문이 실제로 뭐라고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문언 자체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라는 요건이 없다. 이 요건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는 이렇게 정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즉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퇴직 후 3년 이내
이 두 요건은 별개다. 30일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 후 3년이라는 기한은 애당초 적용될 자리가 없다. 반대로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한 지 한참 지났더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 문언 자체에 “3년”이라는 기한이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는 문구는 없다. 그 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것이다. 법률과 시행령의 역할을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속 근무 30일을 채웠다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근무 기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였더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회사가 발급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응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증명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중에서도 제3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회사가 임의로 덧붙여 적는 것도 법 문언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는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116조는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내용이 일부 바뀌었고,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 16일 기준)에는 개정된 조항 중 일부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항제1호·제4호는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3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제2항제2호 계열)는 개정 전후 문언 모두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시행 시점이 맞물려 있는 조문이므로 “현재 바로 이 문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 자체가 예정되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실제 부과 금액을 정하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세부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다. 또한 제39조 위반에 대해 확인되는 제재는 과태료뿐이며, 형사처벌(징역·벌금)은 조문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요약
-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시행령 제19조).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라면 이 요건부터 충족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 후라도,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
- 청구를 받은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관련 조문(제116조)은 2026~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어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법원 판례는 없으며, 이 글은 법령 조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및 부칙(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