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한 달’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에 못 미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발급 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청구를 받으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법 조문의 명칭은 흔히 말하는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사용증명서’**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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