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반대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요청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면, 짧게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뒤 퇴직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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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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