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에 못 미쳤다면 이 조항에 따른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도 퇴직 뒤 경력 관련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막연히 ‘한 달’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본문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달도 안 일했다’는 표현만으로는 근무일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일했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가운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청구 기한과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이 3년은 법률 제39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청구 기한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제2항제2호 | 500만원 이하 |
제39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글감에는 실제 부과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을 채우지 못한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이 조항에 따른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법률 제39조 자체에는 이 3년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에 요청하지 않은 내용도 적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요청받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