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에 못 미쳤다면 이 조항에 따른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도 퇴직 뒤 경력 관련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막연히 ‘한 달’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본문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달도 안 일했다’는 표현만으로는 근무일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일했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가운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청구 기한과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이 3년은 법률 제39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청구 기한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제39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글감에는 실제 부과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30일을 채우지 못한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이 조항에 따른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법률 제39조 자체에는 이 3년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에 요청하지 않은 내용도 적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요청받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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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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