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고도 사용증명서를 내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근무 경력을 증명하려면 ‘한 달을 채웠는지’보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청구 자격과 퇴직 후 청구 기한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합니다. 기준은 막연한 ‘한 달’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계속하여 30일 미만 근무한 뒤 사용증명서 청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청구 대상이 아님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시행령 제19조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함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고도 사용증명서를 내주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음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라도’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있고, 청구 기한인 3년은 시행령 제19조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 어떤 내용을 적을 수 있나요?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증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덧붙이는 것은 제39조제2항에 어긋납니다.

발급 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대해 확인되는 법정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는 상한액이며, 개별 사안의 실제 부과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알바를 29일 일했는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속하여 29일 근무했다면 시행령 제19조의 ‘계속하여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청구를 받으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에 원하지 않는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덧붙여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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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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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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