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현행 법령 이 글은 법령 조문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핵심 답변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흔히 ‘경력증명서’라고 부르는 서류를 근로기준법은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합니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따라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였더라도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30일 미만으로 일했다면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기준은 ‘한 달’이 아니라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질문은 ‘한 달’이라고 묻지만 시행령에 적힌 말은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요소 | 조문 표현 | 의미 |
|---|---|---|
| 기간 | 30일 이상 | ‘한 달’이 아니라 ‘30일’이 기준입니다 |
| 연속성 | 계속하여 | 근무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거의 한 달은 일했다”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근무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 글이 참고한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바’도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와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만 씁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구분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고용 형태의 이름보다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가’가 조문상 기준입니다.
2. 시행령 제19조의 한 문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한 문장이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정합니다. 이 둘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퇴직 후 3년 이내
예를 들어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 후 3년 이내’라는 청구 기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30일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한을 따지기 전에 청구권자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습니다.
3. ‘퇴직 후 3년’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혼동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법률):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법률 문언에는 기한이 없고, 기한을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3년 기한은 근로기준법(법률)이 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시행령 제19조가 근로자의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한다”입니다.
4. 청구하면 회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가 생기는 조건: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의 의무가 생깁니다. 회사가 청구 없이 먼저 발급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청구가 있으면 발급 여부를 회사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적을 수 있는 사항: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작성 방식: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발급 시점: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표현은 ‘즉시’이고, ‘O일 이내’ 같은 별도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기재 범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회사가 덧붙이는 것은 제39조제2항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 기간과 업무 종류만 적어 달라”고 요구했다면, 증명서에는 그 사항만 적혀야 합니다.
5.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는 제39조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징수 주체: 고용노동부장관(제116조제3항)
- 구체적 부과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제39조 위반에 대해 조문에서 확인되는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참고로 제116조는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개정규정은 기준일(2026-10-16)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에 따르면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는 2026년 12월 8일, 제11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39조 위반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둔다는 점은 개정 전 문언과 개정 후 문언이 같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3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19조의 청구권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3주 근무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30일 넘게 일했는데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A.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사했으니 회사가 안 떼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Q. 회사가 증명서에 퇴사 사유 같은 내용을 마음대로 적어도 되나요? A. 제39조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Q. 회사가 며칠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A. 조문은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실제 근무일을 날짜로 확인했을 때 계속하여 30일 이상인가? (시행령 제19조)
- 퇴직 후 3년 이내인가? (시행령 제19조)
- 회사에 청구했는가? 청구가 있어야 회사의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법 제39조제1항)
- 증명서에 넣을 사항(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직접 요구했는가? (법 제39조제1항·제2항)
- 받은 증명서가 사실대로, 요구한 사항만 적혀 있는가? (법 제39조)
요약
- 경력증명서의 법률상 이름은 사용증명서이고,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시행령 제19조).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이내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제2항 (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제3항 (과태료)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 (시행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