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알바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계속하여 30일 미만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한 달’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도 안 일했다’는 말만으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한 날이 30일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로 발급해 줄 수 있는지는 이 글감의 법령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