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근무일수가 30일에 미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청구 대상이 아니며, 30일 이상이라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받은 사용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요구받은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제39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한 근무 경험을 이력서에 적으려 할 때 흔히 말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 조문상 명칭은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사용증명서’이고, 핵심 기준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달력상 한 달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일수가 30일 이상인지와 퇴직 후 청구 시점이 3년 이내인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회사에 무엇을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사용증명서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증명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요구받지 않은 사항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청구를 받으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즉시’라고 정할 뿐, 발급 기한을 며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별 법적 기준과 제재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 사용자가 청구받은 사용증명서를 발급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 |
| 사용증명서에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 |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함 |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제3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 |
실제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확인되는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이 글감에는 그 기준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증명서 미발급이나 기재 범위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개별 부과액 자료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액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려면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면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력증명서에 원하지 않는 내용을 회사가 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