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근무일수가 30일에 미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청구 대상이 아니며, 30일 이상이라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받은 사용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요구받은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제39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한 근무 경험을 이력서에 적으려 할 때 흔히 말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 조문상 명칭은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사용증명서’이고, 핵심 기준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달력상 한 달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일수가 30일 이상인지와 퇴직 후 청구 시점이 3년 이내인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회사에 무엇을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사용증명서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증명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요구받지 않은 사항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청구를 받으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즉시’라고 정할 뿐, 발급 기한을 며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별 법적 기준과 제재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사용자가 청구받은 사용증명서를 발급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
사용증명서에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제3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

실제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확인되는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이 글감에는 그 기준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증명서 미발급이나 기재 범위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개별 부과액 자료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액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려면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면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력증명서에 원하지 않는 내용을 회사가 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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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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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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