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직답: 30일 미만 근무했다면 법적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제한합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회사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근무 기간이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의 길이가 기준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한 경우, 안타깝지만 법률상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

법적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응해야 합니다.

  • 청구 가능 기한: 퇴직 후 3년 이내
  • 발급 의무: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발급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합니다. 발급 여부가 회사의 재량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명서에 적힐 내용

회사가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근무) 기간
  • 업무 종류
  • 지위와 임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내용은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30일 미만 근무 시 대안은?

법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비공식적으로 재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 통장, 고용계약서, 퇴사 통보 이메일 등)를 요청하거나, 고용보험 관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회사의 동의 아래 자료 발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니,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