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서 금지되는 것은 담배 가게가 아니라 담배자동판매기다 —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
한 줄 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것은 담배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담배자동판매기다.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주체로만 조문에 등장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위반하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문은 무엇을 들고 있나
제9조제18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문장의 목적어는 하나다. 담배자동판매기. 앞에 붙은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수식어이지, 그 자체가 금지 대상인 시설이 아니다. 제18호를 ‘담배 제조ㆍ수입ㆍ판매업 시설’이나 ‘담배 판매점’으로 바꿔 읽으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을 금지한다고 말하게 된다.
괄호 안의 정의도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담배에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나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 포함된다. 다만 이 정의에는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법 전체나 제9조 전체가 아니라 제18호 안에서만 통하는 정의라는 뜻이다.
통념과 문언의 거리
| 통념 | 조문의 문언 |
|---|---|
| 학교 근처에서 담배 가게는 못 연다 | 금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다. 판매하는 자는 설치 주체로만 나온다 |
| 여기서 담배는 연초 제품을 말한다 | 괄호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조물까지 포함시킨다. 단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학교 주변이면 어디든 걸린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 걸리면 즉시 없애야 한다 | 부칙 제2조가 이전 또는 폐쇄 기한을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정해 두었다 |
인용 표기: 제9조제1항제18호가 아니다
제9조는 번호가 붙은 항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번호 없는 본문 하나에 각 호가 달려 있는 구조이고, 조문 안에 ①이 없다. 그래서 올바른 인용은 제9조제18호이며, 제9조 제1항 제18호는 존재하지 않는 표기다. 이 호를 만든 개정법률의 개정문도 제9조제18호라고 인용한다.
호는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으나 제28호는 삭제 상태다. 번호는 32번까지 가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호는 31개다. 삭제된 항은 없다.
제9조 본문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단서의 어미는 제외한다이다.
대학가는 왜 빠지나
제18호 괄호의 마지막 문장이 그 답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가 드는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호의 적용에서 빠진다.
이 제외는 제18호만의 사정이 아니다. 같은 조 제19호(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20호(게임물 시설), 제21호(무도학원ㆍ무도장), 제24호(노래연습장업), 제25호(비디오물감상실업ㆍ복합영상물제공업)도 각각 괄호에서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보호구역을 제외한다. 다만 어느 호에 어떤 학교가 제외되는지는 호마다 다르다 — 유치원까지 함께 제외하는 호가 있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까지 덧붙이는 호가 있다. 호마다 괄호를 직접 읽어야 한다.
상대보호구역에만 열리는 문
제9조 본문 뒤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18호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에 들어간다. 따라서 제18호는 이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다만 조건을 하나씩 떼어 보면 문턱이 낮지 않다.
- 장소 — 상대보호구역이어야 한다. 단서는 절대보호구역에는 열리지 않는다.
- 주체 —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해야 한다.
- 절차 —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 판단 —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상 — 제외되는 것은
시설만이 아니라 **행위 및 시설**이다.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나누는 기준은 제9조가 아니라 제8조와 그 하위 법령이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제9조제18호와 그 개정법률이므로, 구역별 거리 값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언제부터 시행됐나 — 그리고 상단 공포번호에 속지 않기
제18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009호다.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09호, 2025. 8. 14., 일부개정]
이 법률은 제9조제18호만 고쳤다. 벌칙 조문이나 과태료 조문을 함께 손대지 않았고, 별도의 적용례도 두지 않았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2025년 8월 14일 공포에서 6개월이 지난 날이 2026년 2월 15일이다.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이며, 앞으로 시행될 규정이 아니다.
여기서 한 번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열면 상단 표기는 다음과 같다.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48호, 2025. 12. 2., 일부개정]
이 번호는 법률 전체의 가장 최근 개정을 가리킬 뿐, 제18호의 근거가 아니다. 법률 제21148호는 제7조의 제목과 제7조제1항을 고쳤고 제9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제9조의 가장 나중 문언 개정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인데, 이 역시 제13호와 제30호만 고쳤다. 조문 하나의 근거를 찾을 때 화면 맨 위 공포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틀리는 이유다. 호 단위로 개정 이력을 따라가야 한다.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계는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둔다.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을 때 나뉘는 지점이 세 군데다.
대상. 모든 담배자동판매기가 아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시행 이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제9조 본문의 금지 문제다.
본문의 기한.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시행일이 2026년 2월 15일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은 2029년 2월 15일이다.
단서의 기한.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이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즉 2027년 2월 15일까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인정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정하는 것은 바로 앞 문장의 의무, 곧 이전 또는 폐쇄 의무다. 금지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심의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으로 읽으면 문장 구조를 넘어선 해석이 된다.
| 구분 | 기준 | 날짜 |
|---|---|---|
| 개정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 2026. 2. 15. |
| 기존 시설의 이전ㆍ폐쇄 기한 | 시행일부터 3년 | 2029. 2. 15. |
| 상대보호구역 시설의 인정 기한 | 시행일부터 1년 | 2027. 2. 15.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제9조에는 벌칙이 없다. 벌칙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있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만 적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으면 조문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된다.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바꿔 쓰는 것도 틀린다.
이 벌칙은 담배 판매업 일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제9조 각 호가 든 금지행위ㆍ금지시설에 관한 것이다.
제18호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9조제18호의 담배자동판매기 문언을 직접 판단한 판례나 결정을 찾지 못했다. 제9조를 인용한 판결로 확인된 것은 다음 셋인데, 모두 제18호가 아닌 다른 호나 단서에 관한 사건이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확정) — 상대보호구역 내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는 신청에 대한 사건. 해당 당구장이 제9조 단서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확정) — 상대보호구역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금지시설 해제 신청 거부처분 사건.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더라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제9조 제27호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를 적극으로 판단하고, 교육환경평가승인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조를 다뤘다고 해서 자동판매기 사건의 결론처럼 인용할 수 있는 판결들이 아니다. 앞의 두 건은 단서의 심의 예외가 사안마다 갈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세 번째는 어떤 영업이 특정 호의 문언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근처에 니코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제9조제18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행위ㆍ시설로 든다. 그리고 이 호의 담배에는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 포함된다고 괄호가 직접 정한다.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조물을 파는 자동판매기라면 문언상 이 호의 정의 안에 들어온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호에서 제외되고, 상대보호구역이라면 제9조 단서에 따른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어느 학교의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상대보호구역의 담배 자동판매기는 심의를 받으면 허용되나요
제9조 단서가 상대보호구역에 대해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행위 및 시설 중 일부를 금지에서 제외할 길을 열어 두었고, 제18호는 그 범위 안에 있다. 다만 제외되려면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심의를 신청하는 것과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르고, 이 문은 절대보호구역에는 열리지 않는다. 실제로 같은 단서를 두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의 결론이 시설의 종류와 사정에 따라 갈렸다는 점은 위의 판결 두 건이 보여 준다.
학교 근처에 이미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정한다. 시행일이 2026년 2월 15일이므로 그 기한은 2029년 2월 15일이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이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27년 2월 15일)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인정을 받으면 이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시행 이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경과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제9조 본문의 금지가 곧바로 적용되는 문제다.
정리
- 제9조제18호가 드는 것은 담배자동판매기이고, 지정소매인ㆍ판매하는 자는 설치 주체로만 나온다.
- 이 호의 담배 정의에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나 일부로 한 제조물이 포함되며, 정의의 효력 범위는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8호 안이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된다.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면
행위 및 시설이 금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절대보호구역에는 이 길이 없다. -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009호(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이고, 화면 상단의 공포번호(제21148호)는 제7조를 고친 것이다.
- 기존 시설의 이전ㆍ폐쇄 기한은 2029. 2. 15., 상대보호구역 시설의 인정 기한은 **2027. 2. 15.**이다.
- 위반 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 앞 담배 금지’라는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긋난다. 대상(가게가 아니라 기계), 장소(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보호구역은 빠진다), 시기(기존 시설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조문은 이 셋을 각각 다른 문장에서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특히 본문 단서 및 제18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09호,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담배사업법」 — 제9조제18호가 인용하는 지정소매인의 근거 법률
- 「고등교육법」 제2조 — 제9조제18호 괄호가 인용하는 학교의 범위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제9조제27호가 인용(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