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담배 판매점도 금지되나, 법이 정한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인가
요약 및 결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한다. 제9조 위반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담배 판매점 일반을 이 호의 금지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18호의 담배에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일정한 제조물이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18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009호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의 담배 범위를 고치고, 유치원 관련 제외 문구를 정비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개정 제18호는 시행 중이며, 기존의 일정 요건 시설에는 이전ㆍ폐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정을 설명할 때 판매점과 자동판매기를 구분하지 않으면 금지 대상,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 주변의 제외, 기존 시설의 기한을 모두 잘못 이해할 수 있다.
학교 근처 담배 판매점이 모두 금지되나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가 직접 정한 대상은 담배 판매점 일반이 아니라 담배자동판매기다. 조문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또는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주체로 적고 있다.
제9조는 번호가 없는 본문 아래 각 호를 둔 조문이므로 인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가 맞다. 제9조제1항제18호라고 쓰면 실제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법률효과 |
|---|---|---|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지정소매인 또는 담배 판매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 제16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대보호구역의 제18호 시설에 대해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 제9조의 금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개정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 |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 |
| 위 기존 시설이 상대보호구역에 있고, 2027년 2월 15일까지 심의를 거쳐 인정 |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 단서 |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음 |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용 자동판매기도 제18호에 포함되나요?
제9조제18호의 담배 정의에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 포함된다. 이 정의는 조문이 정한 대로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므로 제18호 안에서 적용되는 정의다.
제품의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판단의 출발점은 제18호의 담배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그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인지다.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제9조제18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제18호만 놓고 보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이 호의 담배자동판매기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제18호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전체에 동일한 금지가 적용된다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보호구역의 거리 기준은 제9조제18호가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거리를 제시할 수 없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만 받으면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9조제18호가 제9조 단서의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신청이나 심의 자체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제9조 단서가 말하는 제외 대상은 시설만이 아니라 행위 및 시설이다. 상대보호구역에만 마련된 이 예외 구조를 절대보호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이미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언제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나요?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는 모든 담배자동판매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2026년 2월 15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개정된 제9조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만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위 경과조치 대상 시설은 2027년 2월 15일까지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부칙 단서는 기존 시설의 이전ㆍ폐쇄 의무에 관한 예외이며, 제9조 단서에 따른 금지 제외와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9조 위반의 법정형은 제16조제1항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담배자동판매기인 제18호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18호 위반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법정형을 실제 선고의 평균 또는 통상 수위로 바꾸어 말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8호는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단서의 제외가 가능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제18호의 적용 여부를 볼 때에는 해당 장소가 그 제외 대상인지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근처에 니코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일정한 제조물을 담배 정의에 포함한다. 다만 법률상 금지 대상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이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18호에서 제외된다.
상대보호구역의 담배 자동판매기는 심의를 받으면 허용되나요
상대보호구역의 담배자동판매기는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 금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근처에 이미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법률 제21009호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개정 제9조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그 시설은 2027년 2월 15일까지 정해진 심의와 인정을 받으면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는다.